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이천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문신 시술용 머 신, 잉크, 바늘 등 도구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문신 시술자 일명 ‘F ’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 온 G에게 문신 시술용 머 신의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의 진피까지 바늘을 찔러 넣어 색소를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그의 어깨에 봉황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비용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40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각 1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시술비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4. 03:00 경 이천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J가 피해자 K(30 세) 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 씹할! 한 번 붙자!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문신 시술소 전경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