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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29. 08:3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에 있는 대파밭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양성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매우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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