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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21: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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