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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7011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5398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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