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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229697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40442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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