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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구단122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1. 20. 경기도 부천시 C 소재 지하2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아래 표와 같은 불법증축사실을 적발하고, 2015. 9. 30. 및 2015. 11. 27. 원고들에게 2회에 걸쳐 각 시정명령을위치 소유자 건축법 위반사항 위반내용 면적(㎡) 용도 부천시 C D A B 무단증축 (복층) 18.02 근린생활시설 E 19.44 근린생활시설 F 26.64 근린생활시설 G 10.78 근린생활시설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9. 30.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8,41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2012. 11. 20.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불법증축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평온공연하게 임대하여 왔는데, 피고가 막대한 금액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건물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1999. 10.경 영업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2층 부분을 합판으로 막은 이후 사진촬영을 하고 영업허가 등을 하여 주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16년이 지난 이제 와서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3 이 사건 불법증축 부분 중 26.64㎡ 부분은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바,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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