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호텔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7. 3. 13.까지 청소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305,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