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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4201 (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1,8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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