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 C, D(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 D(순번 18)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8. 9. 22. 대구광역시 고시 E로 대구 남구 F 일원 80,986㎡를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나.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8. 11. 8.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08. 12. 12. 피고에게 조합원수 553명(소재불명자 11명 포함), 토지등소유자 542명, 동의자 수 408명(동의율 75.3%)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당시 동의총괄표상 토지등소유자 수와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수가 다른 점 등 미비사항을 발견하고, 2009. 1.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명부 및 동의 총괄표 제출 등의 보완사항을 2009. 3. 10.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2. 23.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신청 이후에 추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14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9. 2. 27. 조합원 562명 중 소재불명자 11명을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551명 중 419명의 동의(동의율 76.04%)가 있는 것으로 보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B, C, D(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이 사건 신청 당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던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