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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26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 와 대출 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높여야 된다. 계좌번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재직증명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 톡으로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곳에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2019. 3. 11. 14:00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인출하여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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