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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7 2019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07경 여주시 흥천면 신율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달 남짓 지나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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