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7 2019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22:07경 여주시 흥천면 신율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4급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달 남짓 지나 재범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