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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6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와 연대하여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2007. 1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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