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3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2년, 40 시간 이수명령, 3년 간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유 사 간음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를 당하여 오랜 시간 감금상태에 있으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