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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3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제 추행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 24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발급 경위, 피해자의 진술 및 치료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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