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09. 03:3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 미상 식당에서 같은 시 청원 구 오 창 읍 오 창 중부로 566, 앞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구 칠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