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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366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합동하여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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