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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0 2015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선창 수산 앞 도로 일대에서 약 1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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