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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정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F( 여, 44세), G(4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파손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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