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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319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29,785 원 및 그 중 43,570,489원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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