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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431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3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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