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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2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B에...

이유

범 죄 사 실

E과 F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0년 경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이후 H으로 변경), I( 일명 J)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경부터 수사기관이 위 사이트를 단속할 것을 대비하여 사무실을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E과 F은 2011. 7.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K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L에게 위 G, I 사이트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을 부탁하고, 위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 주면 위 사이트의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L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E과 F은 위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가지기로 하고, 나머지 지분 중 20% 는 L이 가지기로 하여 위 무렵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는 위 L과 동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6년 초순경 이후 부터는 L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고 L의 친형인 M이 위 사이트의 지분 10%를 가지기로 하였다.

E과 F은 위와 같이 L, M 등과 공모하여 2010년 경부터 2018. 2. 경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및 중국 청도시에 있는 K 아파트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위 G,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로부터 합계 76,511,070,562원의 상당의 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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