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단2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C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1) 1994. 1. 25. 22:05경 경북 영주시 영주동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2) 1994. 2. 21. 09:25경 경북 평온면 만방리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3) 1994. 3. 8. 09:23경 경북 안동시 태화동 임시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4) 1994. 3. 8. 07:50경 경북 영풍군 봉현면 오현리 검문소 앞 도로에서 계측요구에 불응하도록 각 운행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1헌가24 및 2012헌가18 등 위헌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