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5519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