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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5519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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