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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골재 채취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장의 원상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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