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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9 2018가단35802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상속지분표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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