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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63597
공사도급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6. 10.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 한다

와 양산시 E 등 토지 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D를 위탁자 겸 제3순위 수익자, 피고를 수탁자로 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A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6. 6.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하도급 계약(변경 포함) 자료 미제출 및 기성지급에 대한 확인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 및 손해(하도급대금의 오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하여는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4조 (도급인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실행공정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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