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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3303
관리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 또는 계약금 몰취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2,200만원을 반환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 지급일 바로 다음날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급계약에는 위약금 또는 계약금 몰취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계약금 2,200만원 반환 청구 포기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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