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6:30경 위 자동차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상록로2길77 (범어동, 로타리시장)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