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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F에 양도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제3자에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 회사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가맹점의 매출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가능 여부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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