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라서 위 개설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이 사건 한의원에 고용된 한의사의 실제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