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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1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들고, 제1심 판결의 “3. 판단”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마루판 공급대금 담보를 위해 원고의 기업은행 경산지점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다른 현장에 대한 납품 등의 거래를 위해 질권을 추가 설정하거나 일부를 해지하는 등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며, 2013년 7월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3. 10. 1. 피고에게 마루판 공급대금을 전부 변제하면서 예금 질권의 해지를 요청하여 피고가 2013. 10. 4. 질권 설정을 최종 해지하여 주었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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