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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3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5.경 원고의 처 명의로 ‘G’라는 주점을, 2005. 8.경 ‘H’라는 주점을 각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5. 11. 'G'를 폐업하였는데,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5. 12. 7. 경 15,600,000원, 2005. 12. 9. 143,000,000원, 2005. 12. 29. 40,000,000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위 각 인출금 및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1,4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은 'I'라는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위 20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위 'I'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6. 2. ~ 3.경 세무조사가 예정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필요하니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내용 ‘200,000,000원(인테리어 비용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이자 무이자, 변제기 공란, 작성일자 공란인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2005. 12.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I'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등 명목으로 2005. 12. 7. 15,600,000원, 2005. 12. 9. 143,000,000원, 2005. 12. 29. 41,4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0. 10. 27. “이 사건 차용증, 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2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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