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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나2043082
시스템공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제9면 제15행의 “증인” 앞에 “제1심 및 당심”을 각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38”을 “38,”로, 제8면 제13행(표 제외)의 “M”을 “N”으로, 제10면 제7행의 “이 사건에”를 “이 사건”으로, 제11면 제1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피고가 부대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쌍방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 O의 각 증언 및 쌍방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141,469,0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2018. 3. 9.자 참고자료 및 원고가 제출한 2018. 3. 16.자 탄원서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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