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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5 2013고단53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가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명2320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인 2012. 7. 23. 위 법원 제505호 법정에서 사실은 하나은행에 주택청약예금 400만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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