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경남 일대의 상이군경들은 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1963. 7. 26. 법률 제136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1. 11. 2. 법률 제3419호로 폐지, 이하 ‘구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착직업재활조합을 형성하였다가 구 직업재활법이 폐지되고 1981. 4. 4. 한국원호복지공단법(그 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개정)이 제정되면서 신법에 따라 정착직업재활조합원들로 구성된 재활분조합인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는데, 그 조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G조합원들과 그 밖의 부산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F이라는 이름으로 피고 F단체(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자활용사촌으로서의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가스절연개폐장치, 합성수지 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피고 F은 그 회원 중 일부로 구성된 셈인 G조합의 이름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재활분조합으로서 도로표지판, 발코니, 방음벽 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999. 10. 5.부터 피고 F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03. 5. 10. 피고 F에 가입하였고, 이후 2006. 5. 23. 피고 F 및 G조합의 회장 및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10. 31.까지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 F에서 탈퇴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8775호로 미지급 분배금 및 회원탈퇴에 따른 공동자산 가액의 일정분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3. 2. 20. 원고가 피고 F에 가입하기 전 개정된 회칙조항은 회원자격에 관한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 F에 가입할 당시 입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