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234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72830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72830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