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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5096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05703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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