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00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3,990원과 그 중 51,518,130원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2004. 10.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