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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충격하는 등 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변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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