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4 2019가단107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