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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69340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P 일대의 133,418.3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지장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9.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5. 10. 6.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5. 10. 6.부터 2015. 11. 2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원래 분양신청기간은 2015. 10. 6.부터 2015. 11. 10.까지였으나, 피고가 1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2015. 11. 2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2016. 11.경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안양시장은 2016. 11. 2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될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의제일인 2015. 9. 22. 이후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거래사례들을 참조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그 객관성이 현저히 훼손된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며,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이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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