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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14 2017고단4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82세) 는 9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30 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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