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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3 2015가단21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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