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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14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7. 24.까지는 월 500,000원, 그...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종기(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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