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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구단137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7. 22.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만료일 2018. 5. 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인 2013.경 양계농장 함께 운영하던 친구에게서 50만 페소를 빌렸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친구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필리핀에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본인의 진술 외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② 원고가 최초 입국 당시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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