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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정1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 건축 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2. 10. 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D을 일당 10만 원 또는 월급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2018.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약 7 일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E를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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