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5고단1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0. 6:35경 마산시 봉암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제한길이 16.7미터에 7미터를 초과하여 23.7미터로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