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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134】

1. 가. 피고인은 2015. 12. 11.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북부 순환도로 삼일 교 앞 도로를 북 구청 쪽에서 중 구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1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퇴근 무렵으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에 승용차들이 많이 주행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김에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체어 맨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체어 맨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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