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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까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2015. 6. 5. 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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