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누59715
신분보장조치요구 종결처리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만 제출하였을 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